제주도민안전보험 도입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이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전 도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이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제주도는 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달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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