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논란에 입주민도 ‘분노’… “나라도 돕겠다”

해고철회 서명에 300명 참여했지만 재논의 ‘미적’

전직 아파트 자치회장에게 갑질을 당하고 이번 달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70대 경비원에 대한 해고 철회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이하 갑질신고센터)는 8일 지난 달 언론에 공개된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 70대 경비원 A씨의 해고철회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아파트 자치회장…그들만의 절대권력?)A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전직 자치회장으로부터 과도한 의전과 꼬투리 잡기식의 근무 지적 등 이른바 갑질을 당한 후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갑질신고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307명으로부터 해고 철회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 주민들은 ‘주민게시판에 알리겠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동대표에 출마하겠다’, ‘진정서를 써주겠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갑질신고센터는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서명용지를 보여주며 해고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계약과 관련한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A씨가 경비원으로서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계약만료를 결정한 것이지, 전 자치회장의 압력으로 계약만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입주자회의 감사의 요구로 굴욕을 감수하고 전직 자치회장에게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해고문제가 재논의되지 않았다”며 “입주자회의도 갑질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서명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해고 문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입주자회의가 계약만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A씨는 오는 25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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