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편의점 난립 ‘담배’로 잡는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규칙> 공포…기존 50m 에서 100m로 확대

편의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억제를 위해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확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하며 지정 제한 거리를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편의점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담배 노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담배소매점과의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존 영세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서는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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