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가 책임 반드시 명시해야”

4.3 관련 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 등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383회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었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고,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 새해로 연결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여야가 약속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고령의 유족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이 약속한 ‘완전한 해결’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함으로써,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은 4·3추념식장에서, 선거 때마다 약속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지켜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라며 2월 임시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4·3영령들 앞에 당당히 서길 촉구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