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지방의회의원이 독립 기관?…강충룡 도의원 보도자료를 보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은 그 자체로 각각 독립된 기관이다. 도의장과 도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19일 오전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이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도의회 입장문을 내고 “도민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며 약속대로 의회와 도가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이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보도자료에서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민주당 일방독주가 심화됐으며 좌 의장의 입장문 발표 역시 독주의 한 모습”이라며 “소속 정당을 떠나 좌 의장의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언제 도의원들이 상시적으로 도의장에게 도의회 입장문을 발표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냐”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의 직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조문은 의회의 대표가 의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석 배정과 개폐회 선포, 개별 도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와 허가, 본회의 출석 요구, 의사일정 조정, 본회의 발언 허가와 금지, 표결 선포 등의 권한을 도의장이 갖는다고 되어 있다. 상하 관계는 아닐지언정 강 의원이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를 사안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좌 의장의 입장문 어느 곳에서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를 옹호하는 표현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고 인정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강 의원의 주장대로 지방의회의원은 정말 독립된 기관이 맞나?

독립 기관이라 함은 스스로 예산권과 인사권, 조직 편성권 등을 갖춘 조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와 국회의원, 대법원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에 소속된 개인이기는 하나 임기와 겸직 금지 사항, 불체포 특권, 청렴 의무 등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도의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국회의원을 독립 기관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도의원을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는 않는 이유다. 

잘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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