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 ‘눈 앞’…내년 예산 반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소개할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고재일] 지난 2000년 제주 4·3특별법이 공표된지 21년 만에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정부예산안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어제(3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1천 810억원이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인데요. 정부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1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배보상의 근거가 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늦게나마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예산편성으로 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어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는 기쁜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보상액수가 어떻게 산정될지가 역시 관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고재일]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초 희생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수정했다고도 전해드렸는데요.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기준과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따라 9월 중 의원발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오영훈 국회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 확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이 마침표로 가게됐다”며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와 함께 보상금액 등을 담을 4·3 특별법의 보완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배보상 관련 후속조치도 더 이상 큰 논란 없이 착실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30일) 9명에 이어, 어제(3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2천 6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확진자 9명은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린 후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경우이고요. 어제 확진자 10명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9명, 해외 입국자가 1명 등 입니다. 다만, 숫자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최초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격리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무려 7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이 일상화됐다는 뜻일텐데요. 한편,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제주시 대형마트’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다고 방역당국이 설명했습니다. 


[MC] 이번 달에 또 추석 명절이 예정된 만큼 방심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난개발 논란으로 공사를 멈춘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라고요?

[고재일]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어제(3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린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심사에 출석해 “지난 6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다”며 “협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조치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는 현재 법정 보호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 사슴벌레, 맹꽁이, 팔색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둥지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서 지난 13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도의원이 여야 도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반대단체의 활동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MC]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숫자를 보면 본회의 통과가 그렇게 어려워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찬반 단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어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의안 심사를 앞두고 찬·반 단체가 의회 앞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성 단체는 사업 조속 재개를, 반대 단체는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서귀포시 성산읍과 제주시 구좌읍 이장단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반대 활동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됐음에도 해법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단체 관계자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환경훼손 사업으로 지목하며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결의안에 공동 발의한 26명의 도의원을 ‘제주자연 파괴 앞잡이’라고 지칭하며 환경훼손과 주민갈등 유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들은 ‘비자림로 확장은 제주의 탄소배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의안에 서명한 반시대적 정치인들은 각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요금 조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고재일] 어제(3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오는 2023년과 2025년까지 상수도 요금 10.8%, 하수도는 30.5%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상임위가 손질해 상수도 5%, 하수도 20%로 변경 수정했는데요. 위원회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유수율을 높이는 등 상수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인상된 수도요금은 새해부터 적용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이 많았군요?

[고재일] 어제(31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음식점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식당에 가스를 교체하러 온 업체 관계자 35살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폭발음이 들린 뒤 연기와 화염이 발생했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7시 23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20대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에 치여 사망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30일 오후 8시쯤에도 차량을 몰다 마트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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