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5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됐는데요.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3곳의 유흥주점에 이어, 제주도 방역당국이 새로운 유흥주점 동선을 공개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또 유흥주점입니다. 제주시 연동 소재 ‘탐’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2명이 ‘탐’ 유흥주점에서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입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연한 순서겠습니다만, 지난 달 27일부터 지난 1일 사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도민과 관광객은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시 외국인 교회’라는 곳에서도 7명이 잇따라 추가 확진되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제(3일) 7명에 이어 어제(4일) 오후 5시까지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909명으로 늘었습니다.
[MC] 유흥주점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해 밀폐된 환경이다 보니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더욱 큽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방역수칙 위반으로 당국에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재차 위반하다 적발된 유흥주점도 있다고요?
[고재일] 54명이 모야 심야 불법 술판을 벌인 제주시 유흥주점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적발 당시 단일 업소로는 전국 최다 인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또 다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연동 A유흥주점 소속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쯤 해당 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더니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19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달 23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내려갔지만 유흥주점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행정의 단속 과정에서 5명은 도주해 우선 인적사항이 확보된 14명에 대한 고발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6일 해당 주점에서 적발된 5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MC]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를 생각하며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는 마음 가짐이 절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청소년 백신 예방접종 접수가 시작되죠?
[고재일] 성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정규 1차 접종에 이어 현재 2차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앞서 ‘4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 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자율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6∼17세, 12∼15세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성인과 동일한 용량의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맞게 됩니다. 다만 접종자 본인과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가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을 한 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명 ‘부스터 샷’으로 불리는 추가접종 예약도 함께 진행됩니다.
[MC] 요즘 며칠 사이 날씨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마치 한 여름으로 돌아간 것처럼 때 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해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성산읍 지역 역대 10월 일 최저기온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도 최저기온 24.7도를 기록해 역대 10월 일 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고요. 서귀포시 지역 역시 24.3도로 역대 10월 일 최저기온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하고 한낮 일조 등에 의해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사이에도 남풍이 계속 유입되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제주시와 구좌읍, 한림읍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넘나드는 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5일) 오전까지 남풍 유입이 지속된 후 오후부터 상대적으로 차가운 북풍이 유입돼 본격적인 선선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비록 낮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이른바 얌체 시민이 제주에서도 제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고재일] 황당한 일로 소방차나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하죠. 제주에서도 상습적으로 119구급차를 부른 속칭 ‘얌체 상습이용자’가 최근 5년여 사이 무려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명에서 지난해 16명, 올 6월 현재 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해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 기간 동안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거나 잘못된 위치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구급에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7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로 얌체 시민들의 이용이 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