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무고한 희생에 국가책임”…4·3 특별법 보완입법 제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8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그동안 수 많은 도내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다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4·3 희생자 보상 규모가 확정돼 보완 입법이 착수됐다고요?

[고재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전해드렸죠.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액수가 확정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근접한 지난 1954년 평균 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하고, 여기에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희생자가 아닌 후유장애,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보완 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이번 보완입법에는 이 밖에도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을 동의할 경우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고요.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권자가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할 수 있는 특례와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길 예정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MC] 제주 4·3의 역사적 한 장면으로 기억될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입법의 남은 과정도 잘 매듭지어서 모쪼록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잘 닦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속보 살펴볼까요?

[고재일]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늘어 방역당국이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제주는 신규 확진자 두드러지게 줄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7일) 오후 5시까지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4명 모두는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다른 지역 방문객으로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주도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접종률을 지금보다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접종자와 불법체류 외국인등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였던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지금 몇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었는데요. 세 번째로 재지정됐다고요?

[고재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27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2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심의해 원안 수용했는데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일대 5만 4322필지, 107㎢가 오는 11월15일부터 2023년 11월14일까지 2년간 거래가 묶입니다. 위원회는 대신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나 환경부의 관련 결정이 나올 경우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MC] 현재 성산읍 일대의 제2공항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 토지주들의 불만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고재일] 앞서 제주도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3년 연장, 당초 오는 11월 14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대상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는데요. 재지정 필요성이 있다는 서귀포시의 의견에 따라 다시 이날 심의로 연장이 된 겁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제주도의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며 제2공항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도내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 다룬 적이 있는데요. 방문객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고요?

[고재일] 올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이 역대 최단기간 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09만 440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를 비롯해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 등 4차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9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지역별로는 다른지방 이용객이 127만74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급증한 반면, 도민 이용객은 81만6923 명으로 작년 5.1% 감소했습니다.

[MC] 다른 지역 방문객이 몰리다보니 상대적으로 도민들의 이용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동안 도민들에게 적용됐던 각종 혜택이 축소되고 요금을 인상하면서 불편한 시선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에 따라 그동안 특례로 줄였던 지방세를 다시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재일] 제주도가 골프장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하지만 도내 골프장 업계는 세금 할인 혜택을 폐지할 경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산업 전체에 파장을 미치게 된다며 혜택 연장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건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당초 예정대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확대되면 서서히 해외 골프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내 골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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