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3 특별법 개정안 여야 ‘따로국밥’…시한 내 합의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오늘(22일)과 내일(23일) 이틀 동안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에 따른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 외에도, 지난 18일 국민의힘 충남 아산갑 지역구인 이명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재차 접수된 상황인데요. 두 법안의 보상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용역안대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 논의에 따라 배보상금이 다시 조정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작 간첩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작고한 고 오재선씨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오씨와 오씨의 동생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6721만원을 오씨의 동생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오씨는 지난 1986년 영장 없이 경찰에 체포돼 45일 동안 불법 구금됐는데요. 같은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 청력 일부를 상실했습니다. 당시 공안당국은 오씨가 1981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구성원인 동거녀에게 30만엔을 받았고, 동료 2명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주는 일제 강점기와 4·3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민들이 많은 편인데요. 때문에 도민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일본내 친인척들의 총련 활동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첩 조작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이 제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은 지난 5월 조작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어제(21일) 당사에서 대선 필승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 일동 명의로 “국민의힘 집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귀환”이라며 “윤석열 후보 선출은 검찰 기득권과 이명박근혜 세력의 야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보복의 칼날을 문재인 정부에도 들이대겠다는 선전포고”라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자당 이재명 후보를 실력이 검증된 준비된 후보라며 새로운 제주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주선대위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인 경우 후보 선출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컨벤션 효과 없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두 자릿수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이름을 걸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제주선대위 조기 구성에 따른 외연 확장으로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 위원장은 당초 11월 말까지 선대위 구성할 계획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제주 방문 계획이 잡히면 그 전에라도 구성을 마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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