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0일(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 맘때면 많은 분들께서 ‘언제 시작되나’하고 살펴 보시는게 있죠. 바로 장마인데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올해 제주지역 장마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부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제주에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지난해 7월 3일에 비해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평년 제주 지역 장마가 6월 19일에 시작해 7월 20일에 끝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21일) 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오후부터 한라산 북쪽 지역으로는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 정도 입니다. 기상청은 “23일까지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후에도 제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이 지속돼 잦은 강수가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1961년 이후 제주에서 장마가 가장 길었던 해는 재작년인 2020년으로, 6월 10일 시작해 7월 28일까지 49일간 이어졌습니다. 반면 가장 짧았던 때는 197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단 일주일간 이었다고 합니다.
[MC] 장마 때는 산간 지역의 잦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아지죠. 운전자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산행 나서는 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큰 피해 예방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주요 관심 사항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에 차등을 두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도내 농어업용 지하수의 요금 부과는 현재 관정 굵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 이하 관정을 사용하는 농가는 한 달에 5천원만 내면 지하수를 무제한 쓸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오기도 했는데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17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농어업용 지하수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체계로 개선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두 차례 심사 보류 끝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환도위에서는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가축분뇨 개정 조례안은 축산폐수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청 시 ‘악취 배출량 및 악취방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역시 일부 강화됐습니다.
[MC] 이와 함께 이번 도의회에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조례 가운데 하나가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심사 보류됐다고요?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표현과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지양하고 차별받지 않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국적이나 나이, 사상, 성별,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출신국가 등 특정집단 및 개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혐오표현을 지양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혐오 표현 등에 대한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했는데요. 결국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에 따라 제11대 제주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데요.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에 새 안건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C]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가 다시 해당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살펴보죠.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도내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장애 원아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30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달 9일 4살짜리 장애 원아가 입에 있던 밥을 뱉는 등 잘 먹지 않자 몸을 밀치고,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이 과정에서 등을 등받이에 심하게 부딪혀 멍이 들기까지 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확보해 여죄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 등이 관리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습니다.
[MC]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아동학대 소식, 사건을 조사하는 것 못지 않게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벌써부터 해상사고가 이어졌다고요?
장마와 함께 일부 지역의 낮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벌써부터 물놀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포구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50대가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 인근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포구에서 1㎞ 떨어진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한 해경 연안구조정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고요. 같은 날 오후 6시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도 20대 남성 B씨, 여성 C씨가 튜브를 타고 해수욕장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8일 오후 7시쯤에는 서귀포시 범섬 인근 해상에서 요트 침수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현장 출동한 해경의 구조로 안전하게 육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로 더위를 식히려고 해수욕장이나 항·포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없는 물놀이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생명과도 연결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