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진다.
국가보훈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르면 유공자 등록 시 심사위 심의가 필수적이나, 지난해 등록 당시 이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부임해 단기간에 3천여 명의 도민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친 인물이다. 이후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으나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지난해 유족의 신청으로 국가유공자 증서가 전달된 바 있다. 하지만 유공자 지정 직후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픔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부적절한 등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보훈부의 향후 재심사 결과가 제주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