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장…그들만의 절대권력?

– 제주시내 모 아파트 전직 자치회장 갑질 논란…60대 경비원 재계약 거부

– “사과하고 입주자회의 재논의 나서야”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단지의 전직 자치회장이 경비원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다 결국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계약 거부로 사실상 해고 당한 경비원은 69세로 일흔을 앞두고 있습니다.

17일 정의당 제주도당의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 전직 자치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심각한 갑질을 행사하다 해고한 사례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자치회장을 역임한 A씨의 갑질은 가관이었습니다. 자치회장 시절 경비원 B씨에게, “내가 월급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며 항상 자신이 보일때마다 쫓아 나와 인사를 강요했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면 자신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미리 확보하게 한 것은 물론, 외장하드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내쫓겠다고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잔심부름과 업무 뒷처리는 기본이고 자신의 자전거를 중고로 살 것을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치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경비실을 찾아와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등 지적질(?)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초 한 택배기사가 배송지의 주소를 오인해 A씨의 집에 벨을 누르자, 이에 A씨는 B씨에게 왜 현관문을 열어주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열어준 것이 아니며, 택배기사의 출입은 기사와 세대주 간의 일이라 관여치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근무를 태만했다며 현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에 입주자회의를 통해 계약연장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결국 B씨는 계약만료일인 다음 달 25일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센터는 “A씨가 자치회장을 맡은 임기 2년 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관리과장 2명 등 총 14명을 괴롭혀 내보낸 적이 있다고 B씨가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왔기에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B씨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는 부당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을 일삼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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