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미 사전 투표 마쳤는데’…제주도 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2명 고발

사전투표를 하고도 재차 본투표를 시도하려 한 2명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달 30일 이미 투표를 마쳤다. 때문에 본 투표일인 3일 투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06시 48분 쯤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다.

B씨 역시 지난 달 29일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3일 오전 8시 쯤 도내 한 투표소에서 거듭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두 선거인에 대한 연령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