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제주도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지난 28일부터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위주로 이뤄졌으나 불법 운행과 미흡한 차량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는 최초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①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및 2018. 1. 1.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②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륜자동차다.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검사신청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 가능하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 3천339대(’24. 12월 기준)로,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14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2025. 4. 28. ~ 2025. 7. 27.) 동안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및 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