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9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식중독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와 관련하여 도내 모든 학교(사립유치원 포함)를 대상으로 긴급 납품 여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납품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른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원인조사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빵류 제품과 이 빵을 먹은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관계부처 발표 직후 도내 모든 학교(사립유치원 포함)에 해당 제품의 급식 제공 금지 및 반품 조치를 긴급 안내했으며 돌봄 간식으로 출고 전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자체 폐기 조치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이 제품이 급식으로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내 모든 학교에 해당 제품의 납품 여부 추가 확인 조사와 함께 식중독 의심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도록 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