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6개월간 약 70만건 신청․지급

제주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말까지 총 69만 8,174건, 총 28억 1,600만 원(78% 집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6개월 간 월평균 11만 6,300여 건을 지원한 셈으로, 추석 연휴 전후 택배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단,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참고)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며,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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