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법령 정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을 마무리하고 25건의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8일 ‘2026년 상반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 59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영향분석은 분석 실시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운영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대상은 제정 조례 52건과 전부개정 조례 7건 등 총 59건이다.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논의를 거쳐 권고 대상 조례 25건을 선정했다.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와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소관 부서 공무원과 전문위원실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조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운영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정책환경 변화 반영 여부, 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최종 권고안에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법령 정합성 확보, 변화하는 정책환경 반영, 평가 및 환류체계 보완 등을 위한 개정·정비 방향이 담겼다.
이상봉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태와 법령 정합성,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후관리 제도”라며 “앞으로도 조례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정책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확정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고, 향후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