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사 잘못 쓴 제주 언론사 무더기 적발

지난 한 해 제주 지역 일부 언론사들이 사생활 침해나 혐오감을 주는 보도를 내보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19 하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에 따르면 전국 2,662개 매체 가운데 418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7종, 지역일간지 41종, 주간지 4종, 월간지 2종, 뉴스통신 7종, 인터넷 신문 338종, 방송 9종)에 1,288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시정권고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가 국가나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를 유도하는 조치다.

제주 지역은 일간지의 경우 ‘제주매일’이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한 차례 받았다. 인터넷신문에서는 ‘미디어제주'(여론조사)와 ‘서귀포방송'(자살관련 보도), ‘인터넷뉴스제주'(여론조사), ‘인터넷제주매일'(여론조사), ‘인터넷한라일보'(여론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사생활 침해 등), ‘제주의소리'(충격, 혐오감)가 각 1건씩 시정권고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는 여론조사로 2건의 시정권고가, ‘인터넷제민일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와 자살 관련 보도, 여론조사 등 모두 3건의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방송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시정권고 유형인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의뢰기관과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와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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