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제주 민주당 당선인 3인…사전투표 없었다면 아슬아슬?(4월 21일)

※ 4월 20일 방송된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입니다.

[류도성] 매주 월요일마다 전해드리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마무리 하신다고요?

[고재일] 네, 결과는 다들 아실테고요. 결국은 인물과 정당을 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선거 기간에 여러 이슈가 제기됐습니다만, 결국 미래통합당 주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지난주 사전투표 얘기 하셨잖아요? 당장 유불리 따지기 힘들다 하셨는데…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고재일] 사전 투표가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민주당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제주시갑 민주당 송재호 당선인과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간의 표 차이 살펴보면요. 송 당선인이 투표 당일 3만5707표를 얻어 3만1777표를 가져간 장 후보와의 표차가 3930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에서 송 당선인은 2만5651표를 얻어 장 후보의 1만4994표와 일찌감치 격차를 벌렸습니다.

[류도성] 사전 투표에서 거의 1만표 가량 차이가 났군요? 다른 선거구도 상황이 비슷한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시을에서는 당일 투표소 집계 기준으로 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이 3만7600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3만2824로 4700여표 불과했지만, 사전 투표 집계를 해보니 오 당선인이 1만2000여표 차이로 앞서 나갔고요. 서귀포시 민주당 위성곤 당선인의 사전 투표 결과도 2만4707표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1만5049표를 거의 1만표 가량 차이를 벌렸습니다. 두 후보의 당일 투표소 집계 결과는 2만8333표 대 2만6472표로 1800여표 차이에 불과합니다.

[류도성] 사전 투표를 제외하면 접전이라 봐야겠군요. 결국 높은 사전 투표 열기는 민주당의 표심이었다?

[고재일] 그렇게 밖에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숨은 보수 표심을 투표소 현장으로 이끌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제주 정치의 굳건한 양당 체제 역시 다시 확인됐습니다. 진보정당 주자의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데 실패했는데요. 제주시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와 민중당 강은주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7.7%와 2.7%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김효상 후보가 거둔 6%대의 득표율을 넘어서기는 했습니다만, 2008년 서귀포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후보의 11.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류도성] 선거가 끝나니 역시 지역정가의 눈은 다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재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원희룡의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고요, 여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도지사가 이끌고 있는 도정의 관계가 관심인데요. 이번 선거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원 지사는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나서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도부 총사퇴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유력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 지사 역시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로 도지사 취임 후 치러진 두 번의 총선에서 보수 정당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점은 본인에게 굉장히 뼈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리더십이 공백인 점이 원 지사 본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 세력의 새로운 리더십 대안을 찾고 있는데, 조금씩 원 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조용히 언젠가 말할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고요.

[류도성] 고민이 많은가 보네요?

[고재일]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 온 원 지사가 앞으로도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과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결론이 어찌보면 뻔하거든요. 2022년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여당과 협조할 사안과 제2공항처럼 도정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별 투트랙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도성] 사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짚어주시는 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선인 3명 모두가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지난 6일 위성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송재호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11일에 재차 위성곤 당선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류도성] 정리해 보자면 송재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오일장 연설, 위성곤 당선인은 미래통합당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못했다는 발언과 의정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고재일] 그렇습니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쪽에서는 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을 토론회에서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요, 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부상일 후보의 각종 의혹 제기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당장은 고발 당사자들이 취하를 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만, 말씀처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보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방송에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잣대가 중요한가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류도성] 먼저 관련 규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네, 먼저 허위사실 유포죄를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의 목적이 ‘당선을 위한 것’인지 ‘낙선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성 요건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출생이나 가족 관계, 신분과 직업, 경력 등, 재산과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낙선 목적인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불리하도록 하는 모든 허위 사실 공표가 해당합니다.

[류도성] 허위사실의 목적부터 살펴봐야 하는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보다 범위가 훨씬 넓게 봐야되는 거죠?

[고재일] 거기에 더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당선 목적의 그것에 비해 처벌이 셉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유죄로 확정되면 거의 당선무효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거리유세 발언은 당선을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니 말이죠. 논란이 일자 말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사실이 부정확하게 전달되거나 약간 과장된 경우, 여러가지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는데요. 송 후보의 요청과 별개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마다 추념식에 오겠다는 약속을 이미 공개적으로 했고, 4·3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당시 1,2위 후보간 지지율이 경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류도성] 위성곤 당선인 발언은 어떻습니까? 허위사실이라면 ‘낙선’ 목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봐야하나요?

[고재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못한 이유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관계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야당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팩트체크 보도가 나왔습니다.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공선법 250조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을 ‘후보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류도성] 그러면 붙여서 의정보고서 부분 전해주시죠. 이건 당선을 위한 ‘후보자의 행위’를 봐야하나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활동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바로 의정보고서인데요. 지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등의 내용이 업적으로 가장 많이 실립니다. 활동 역시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업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의 표현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한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00산업단지 2000억원 예산 확보’라는 문구를 의정보고서에 실었는데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로는 지정이 됐지만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면 당선무효형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어 보입니다.

[류도성] 오늘도 소식 감사합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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