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12월 4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2월 24일(목) 오후 5:30~6:00


[앵커] 계속해서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재일 기자와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는데요. 첫 키워드로 유명한 영화 제목 가져오셨네요. ‘나홀로 집에’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TV특선프로그램으로 추석에 성룡이 있다면, 연말하면, 바로 맥컬리 컬킨 아니겠습니까? 맥컬리 컬킨의 대표작이 1991년 개봉된 ‘나홀로 집에’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한 어린 소년이 집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도둑을 퇴치하는 스토리인데요.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 모두 나홀로 집에서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골라본 첫 키워드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청정제주’라는 표현도 이제는 옛말이 됐는데요. 제주의 누적 확진자가 24일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330명으로 3백명을 넘어 섰고요. 종교시설과 사우나 학교, 학원, 전통시장, 라이브카페, 병원, 군부대 할 것 없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매일 같이 보고되고 있어 도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산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제주도가 전에 없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단계에 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어제 발표하게 된 겁니다. 다음 달 3일까지 11일 동안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가 일체 금지되는데요. 동창회나 동호회, 직장 회식이나 계모임 가릴 것 없이 적용하게 됩니다. 위반시에는 식당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신,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거나, 근무시간 중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식사처럼 공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시행과정에서 일부 혼란도 우려됩니다. 

[앵커] 연말이나 연초를 맞아 해넘이나 해돋이를 보러 많은 분들 이동하셨는데, 올해는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일] 그렇습니다. 묵은해의 해넘이와 새해의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TV나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주도가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국립공원, 송악산과 원당봉, 사라봉과 도두봉처럼 도내 주요 해맞이 명소나 연말연시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인 경우 오늘부터 스키장이 폐쇄됐는데요. 제주에는 스키장이 없지만 천연 눈썰매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라산 마방목지 역시 출입금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일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다중 이용 시설 관리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말인 경우 종교시설의 행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고재일] 종교시설발 감염 고리가 제주 사회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비대면을 원칙으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예배와 미사, 법회는 물론이고요, 모임과 식사 등이 일체 금지되는데요. 대신 비대면 종교활동을 준비하는 필수인원 20명까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 밖에 요양시설과 병원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방역 관리를 기존보다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도지사의 특별한 성탄’인데요. 오늘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고재일] 원희룡 도지사는 어떤 기분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까 예전 <팡팡뉴스>로 전해드린 적이 있죠. 자신의 유튜브에서 죽을 팔고 선거구민에게 피자를 돌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렸는데요. 벌금 90만원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와 가까스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초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으로 두 번째 기소되는 상황이라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법원 판결이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적게 선고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지난 달 100만원을 구형한 순간부터 이번 같은 결과는 안정권에 들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예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원 지사에게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는데요.  “벌금 9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보라. 피고인은 행위에 앞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재판이 열리나 했는데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휴정에 들어갔다고요?

[고재일] 사실 코로나19의 여파가 법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 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2일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는데요. 이번 선고는 제주지방법원이 이미 기일이 잡혀 있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어제 예정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앵커] 원 지사 본인에게는 기쁜 재판 결과겠지만,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이 워낙 심각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죠. ‘명분과 실리 사이’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고재일] 지난 주 ‘정치의 맛’이라는 키워드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정치권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위자료’라는 표현이 제주 4·3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인 만큼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이거나 적법한 행위로 손실을 갚아주는 ‘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4·3 희생자 유족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재일] 유족회는 일단 위자료라는 표현이 배보상에 비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무게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음에도 유족 측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결정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번번이 좌절해 왔거든요.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과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이 발목을 잡아 온 만큼 이번 당정청 협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인데요. 생존 희생자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 등을 감안해 명분보다는 실리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족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텐데요. 모쪼록 뜻이 모인 만큼 임시국회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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