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뉴스 톺아보기(1월 3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월 25일(월) 오후 5:30~6:00


[앵커]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 뉴스 톺아보기>입니다. 오늘도 일간지 1면 사진으로 코너를 열어보죠. 어떤 사진들이 준비돼 있나요?

[고재일] 아시는 것처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한라일보>가 지난 주 월요일인 18일 톱기사 관련 사진으로 한산한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의 풍경을 담았는데요. 주말과 휴일임에도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 한산한 것은 물론, 일부 점포들은 아예 문을 닫는 사례도 많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산발적 집단감염의 여파로 대부분 점포가 석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도내 상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임시휴업’ 안내문이 보이던데요. 코로나19라는 터널이 너무 깁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인가요?

[고재일] <뉴제주일보> 18일자 1면에 사랑의 온도탑이 실렸습니다. 제주지역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마감을 일주일 남긴 현재 목표의 80%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가뜩이나 코로나19 경기불황 때문에 목표 모금액을 처음으로 22%나 낮췄지만 연말연시 모임과 기부하던 기업과 단체가 크게 줄어 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앵커] 예년에는 마감을 넉넉히 앞두고도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와 일상이 어땠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네요. 사랑의 온도탑 모급이 오늘을 비롯해 꼭 7일 남았습니다.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7일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죠.

[고재일] 좀 가벼운 분위기의 사진 골라봤습니다. 지난 20일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죠. <제주일보> 21일 대한에 핀 유채꽃밭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온난화 때문에 봄꽃인 유채가 활짝 핀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겨울인 요즘에 볼 수 있는 유채꽃은 개량종이라고 하는데요. 8월말에 파종해 12월부터 2월 사이 개화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앵커] 유채하면 봄꽃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 꽃을 보고 ‘봄이 벌써 왔네?’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좀 엉뚱하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 마음에도 봄이 일찍 찾아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볼까요?

[고재일] 마지막 사진은 조금은 가슴 뭉클한 장면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민일보> 22일자 1면 사진인데요.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은 뒤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이른바 ‘4·3 수형 행불인’들에게 지난 21일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심을 청구한 10명의 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나머지 300여명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는 모습 위로 재작년 6월 재심청구 당시 기자회견의 모습이 나란히 배치돼 눈길이 갔습니다.


[앵커] 마스크를 뚫고 유족분들의 기쁨이 강하게 전달되네요.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을까요. 나머지 300여명의 재심 청구 유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보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기사의 탄생>을 살펴보죠. 어떤 소식 가져 오셨나요?

[고재일] 요즘은 이거 안하면 좀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바로 주식투자죠. 종합주가지수가 3천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네이버, 제주은행 지분 인수 검토..금융업계 파장 예고>라는 기사를 출고했는데요. 기사 내용인즉, 네이버가 금융업에 뛰어들기 위해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성사되면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앵커] 인터넷 포털 업체가 대형 은행 인수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소식인데요.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소식인가요? 당사자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고재일] 해당 기사는 정작 당사자의 발언을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체가 모호한 금융권과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의 코멘트를 빌어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네이버와 제주은행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는 “인수를 검토한 바 없으며, 제주은행과 관련 협의를 전혀 진행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고요. 제주은행 역시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보도 이후 제주은행의 주가는 급등하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기사를 근거로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은 해당 반론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단독은 있고 반론은 없는 무책임한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기사 하나로 주가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 정작 기사를 낸 한국경제신문은 관련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이네요. 경제 기사는 투자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해야겠죠. 다음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고재일]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9곳이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도내 언론간 견제가 심화해 진통을 겪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제주일보>가 지난 21일자 1면에 ‘제2공항 여론조사 추진 공정성·신뢰성 ‘흔들’’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여론조사 주관 언론사 선정을 위해 도의회가 제주도기자협회와 협의에 나선 결과 도내 상당수 언론이 배제되면서 대표성과 객관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로 기자협회 소속사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았을까요?

[고재일] 도내 등록된 130여개 언론사 가운데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사는 9곳에 불과한데다, 기자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닐 뿐더러 회원사들의 단순한 친목단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기자협회 말고도 몇 곳의 언론사 친목단체가 있고요. 거기다가 <KBS제주> 등 일부 매체의 제2공항 관련 보도가 편향적이라며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뉴제주일보>는 이런 이유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분명 제주도 기자협회는 친목 성격의 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제주 언론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협회 안에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회원사간 다양한 입장차가 있는 데다 조사 방식과 문항에 대한 결정을 언론사 한 곳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하기까지도 만만치 않았는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기까지의 과정도 참 쉽지 않네요.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고재일]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사실 기사는 아니고요.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정기인사가 끝나자 승진 축하 광고가 일간지 지면을 수놓고 있는데요. 주로 가족이나 일가 친척을 비롯해 동문회와 마을회처럼 속칭 혈연과 학연, 지연을 총동원한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일간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광고 형태라고 합니다만 일부 논란의 소지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승진 공무원 소속 부서의 보조금 사업과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이익단체의 승진 축하 광고인데요.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의 승진 광고를 어촌계장 연합회와 수협조합장 협의회,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방어축제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지난 주 일간지에 의뢰했고요. 사단법인 제주양배추연합회는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의 숭진 축하 광고를 냈습니다. 엄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축하광고를 받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행정에서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재일] 행정에서도 이같은 광고가 부적절한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청렴혁신 담당 부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무관련 단체의 공무원 승진 축하 광고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승진 대상 공무원 개인에게 직무관련단체 등에서 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자체 규정을 충분히 제정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행정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고칠 수도 있을텐데. 뜨뜻미지근한 대처가 아쉽네요. 오늘 <제주 뉴스 톺아보기>는 여기서 마무리짓죠. 고맙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