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3일(목) 오전 7:30~7:50
- 가짜 회의록 꾸민 후 부인 등에게 마을 땅 팔아 넘긴 전직 이장
-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
- 제주도 개 사육농장 일제 점검 예고
- 우도 내 ‘삼발이’ 운행 금지 조치 적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사건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을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부인과 지인들에게 마을 땅을 매각한 전직 마을 이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마을 재산을 처분한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마을 이장을 지내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마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아내 B씨와 지인 3명에게 마을 소유 땅 1천2백여㎡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마을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마을회 조례에 따라 총회를 연 후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해 결의해야 하지만, A씨는 총회를 여는 대신 주민들에게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해 매각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짜 회의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아내 B씨 등 4명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제주도가 넘겨받은 후 도로 공사를 진행한 해당 토지는 다시 2015년 10월 마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른바 환매 토지인데요. 당시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격인 1㎡당 16만원이 도로 공사 이후 150만원을 호가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만, A씨로부터 땅을 사들인 아내 등 4명은 이전 가격에 그대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마을회는 지난 6월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땅을 매입할 당시부터 전직 마을이장과 토지 구매자들의 공모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은 모처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며 환경단체가 사업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주민대표 1 이상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주민 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제(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시가 사업지에 대해 전혀 연고가 없는 대기 분야 대학교수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을 주민대표로 내세웠다며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지가 오라동인데 반해 위원장인 해당 교수는 제주시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주시는 제주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대표라는 점이 유효하다고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에 단체는 “심의위원장이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환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시는 물론 제주도 역시 분명히 답해야한다”며 “주민대표 추천과 임명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일축는데요. 단체는 마지막으로 제주시에 절차상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이날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다음 달 22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MC]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다음 달 나오는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가 처음으로 개 사육농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도내 개 사육농장에 대한 민원 신고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개 사육농장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동물보호단체 등 제주도에 접수된 민원 신고는 지난해 137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131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개 사육농장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점검반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3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농장내 동물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이 주요 점검 내용입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들어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어음리 마을주민들의 토지를 매입 중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국 62개소에 달하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은 현재 제주와 서울만 없는 상황입니다.
[MC] 흔히 ‘삼발이’라고 불리죠. 바퀴가 3개 달린 삼륜차가 우도 전역을 누비는 모습 얼마전까지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렌터카 이어 삼륜차의 운행 제한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우도 지역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제주도 정책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삼륜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사업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최근 우도 내 삼륜차 대여 사업자 A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운행을 제한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대여한 렌터카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삼륜차 대여업체는 삼륜차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해 6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통해 전체 중량 30㎏ 이하이면서 최대 시속 25㎞ 이하인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삼륜차 운행을 제한했는데요. 이에 사업자 A씨 등이 “전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삼륜차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운행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는 우도에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을 도입할 때부터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결국 법원이 제주도의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