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4일(금) 오전 7:30~7:50
- 오영훈 “1차 산업 축소해야”…뿔난 농민들 도청 앞 점거
- 감귤 정책 전환 ‘극조생’ 비상품도 가공용 수매키로
- 도민청원실 운영 1500명 동의하면 도지사가 답한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도내서 400여건 신고 접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농업 정책에 반발하는 농민 단체들이 도청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1차 산업 비중 축소' 발언에 대해 도내 농민단체들이 사죄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오 지사와 면담하겠다며 도청 내부로 들어가려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어제(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 등의 1차 산업 비중 축소 발언에 대해 “농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농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자리에서 “도내 1차 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지금의 10.9%에서 8%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장 역시 같은날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부터 1차 산업 비중이 10%를 넘는 건 과도하다고 언급해 왔고 산업구조의 재편 준비를 말해왔다”는 워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해당 발언은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의 현실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며 “오 지사가 자신의 농업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의 11%를 차지하는 농민의 목숨줄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농민과 농업, 농촌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C] 1차 산업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제주도가 올해산 극조생 비상품 감귤에 대해 기존 자가농장 격리 처리 방식 대신 가공용 수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지난 4년 동안 품질 저하나 과잉생산 등에 대비해 극조생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제(13일), 앞으로 가공용 수매를 원칙으로 일부 기후변화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가농장 격리를 검토하겠다라며 정책 변경을 선언했는데요. 제주도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그동안 산지폐기 방식이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버려지는 감귤'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관광지의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면서 결국 극조생 감귤도 수매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조생을 중심으로 11월부터 가공용 감귤 수매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극조생 감귤도 대상에 포함되며 수매 시작 시기 역시 한 달 가량 앞당겨진 오늘(14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 극조생 감귤 1만톤과 조생 5만톤 등 6만톤 이상을 제주도개발공사 등 도내 가공업체를 통해 수매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킬로그램당 180원의 수매가를 적용해 개발공사가 약 2만5천톤, 롯데칠성음료 제주공장이 1만톤, 주식회사 일해 1만6천톤 등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올해산 감귤이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공용 수매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은 약 45만7천톤입니다.
[MC] 해마다 비상품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감귤농가에게는 모처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제주도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청원 창구를 가동한다고요?
제주도가 공공 제도 개선이나 법령과 조례 제개정 요구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사안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해당 청원 창구를 제주도 홈페이지 ‘일하는 도지사실’ 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 메뉴를 신설,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민청원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개청원인 경우 3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1천5백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설 예정인데요. 1천5백명을 채우지 못한 공개청원이나 일반청원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온라인 도민청원실’과 관련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창구로 정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어느덧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그동안 각종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고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후 지난달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제주 경찰에 접수된 관련 112 신고 건수가 49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39건, 224명이 실제 검거됐는데요. 남성이 177명으로 약 80%에 달했고, 여성도 47명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8명은 범죄의 위반 정도가 심해 현재 구속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30대, 2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의 문제를 비롯해서 재산 상속, 형사사건 관련 합의금 또는 채권채무 문제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층간 소음과 흡연 문제,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 등 스토킹 피해 유형들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범죄예방 홍보와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