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2공항 찬성 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비판… “오 지사 반대 구실 만드는 중”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6일(월) 오전 7:30~7:45

  • 지자체 해상 관할권 법제화 앞두고 제주도 실무위 꾸린다
  • 제2공항 찬성 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비판… “오 지사 반대 구실 만드는 중”
  • ‘외화내빈’ 제주 관광산업…비중 높은데 생산성 전국 최하위
  • 제주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처분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해상 경계 설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주도가 실무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조만간 ‘해양경계법 제정 대응 실무위원회’ 꾸려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논란 기억하실텐데요. 사업의 대상 해역은 제주도 관할인 추자도 부근인데 반해, 풍력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계측기 설치는 전라남도 관할 해상에 별도로 있었던 관계로 양 지자체가 사업의 인허가 등 관할권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간 해상권 분쟁이 약 30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제주도는 제주해상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울러 제주도지사가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의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를 실무위를 통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MC] 그렇다면 해상 경계를 위한 법제화는 현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최근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은 지자체의 해양 자치권 행사를 보장하고 해상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조업구역 뿐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허가권한까지 확대시켜 공익사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선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법이 제정되면 바로 내년(2024년)부터 해상경계 설정 계획을 수립해 광역자치단체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도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제주도의 발빠르고 내실 있는 대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도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오영훈 도지사와의 간담회 소식 소개했는데요. 간담회 개최를 두고 제2공항 찬성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하루 전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오영훈 도지사의 간담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마무리되고 국토부가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는 절차가 마련된다고 짚었는데요.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도정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제주의 시간이 온다.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진위 오병관 위원장 이를 두고 “오 지사가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MC] 찬성단체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 지사의 간담회 발언이 제2공항과 관련한 특정한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비판인지 소개해 주시죠?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추진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제2공항을 반대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실을 만드는 행위”라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제주패싱 여론에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공개로 인한 도민사회의 혼란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도지사가 공개 여부에 몰입해서 쟁점화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지사로서 본분에 충실하라”며 “제주의 미래와 도민 안전을 위하고 갈등 해소에 진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C] 올 한해 가장 뜨거운 지역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제2공항,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의 대표산업이라고 하면 모두가 ‘관광산업’을 꼽는데요. 하지만 관광산업의 비중과는 달리 생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제6차 지역경제포럼’에서 한국은행 박동준 경제조사팀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천65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박 팀장은 “사업체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영세 업체인 관계로, 과당 경쟁만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계속 떨어졌다”고 진단했는데요. 포럼 참석자들은 제주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지정과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C] 지금까지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고민이 이어져 왔겠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고요?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관내 장기 방치 차량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읍·면 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해 총 886곳의 노외 공영주차장에서 실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제주시는 2개월이 지나도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면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 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방치 차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자치경찰에 고발해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MC]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방치된 차량이라도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시의 이번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장기 방치 차량 처분을 위해서 제주시는 법률적인 접근 방법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했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사유재산인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 또는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장기 방치 차량에는 위험물과 쓰레기 등이 적재돼 있어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을 낳고 있는 만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공영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제 강점기 때 주민들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은 곳이 바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입니다. 이곳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20여개 자생단체가 최근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을 알렸습니다. 추진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국방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알뜨르평화대공원 조성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평화대공원 조성에 따른 경작권 보상 등의 문제 역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평화대공원 시설과 규모를 비롯해 송악산과 올레 코스 연계 방안 등이 담긴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2년에서 1933년에 걸쳐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고, 도민들을 강제동원해 건설한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소유권이 반환되지 않고 국방부가 관리 운영하면서, 주민들은 국방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해당 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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