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4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1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확산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16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은 고발 9건, 수사의뢰 14건, 경고 20건으로 집계됐다. 투표지 촬영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훼손이 11건, 이중투표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선거인이 본인확인 절차 지연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고발되는가 하면, 제주시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다시 투표를 시도한 이중투표 시도가 3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고의성이 중하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사례도 1건이 있다. 이 밖에 재외투표소에서는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고 외부에 공개한 재외선거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 사범이 지난 대선에 비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건에 달한 투표지 촬영의 경우 SNS에 게시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선거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 11건에 달한 벽보훼손은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탄핵 이후 양분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유추했다. 또한 이중투표 시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고,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