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선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 기반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