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13만 2,295가구 중 8.9%에 해당하는 1만 1,719가구 (급여증가 1,888, 급여감소·중지 9,831)였다.

행정시는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점검한 뒤 급여감소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 9,831가구에 사전 안내했다.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5,761가구를 구제했다.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급여변동이 없는 가구가 5,750가구, 급여증가는 1,899가구, 급여감소는 2,973가구, 급여중지는 1,097가구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 지연 및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472건, 3억 2,204만원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급여감소 및 중지 결정으로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716가구에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특례보호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최종 급여감소·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수시 변동사항 확인 및 필요시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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