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꽃술로 속여 판매…수입 과일 사용 양조장 대표 검찰 송치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입 과일로 만든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한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원료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 색의 농도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달리 붙여 판매했으며,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약 26만 병에 달했으며, 매출 규모는 8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정황을 확보했으며, 원재료 구매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4년간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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