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7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40억 원, 세외수입이 19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도-행정시-읍면동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달에는 전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병행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상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은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중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제주체납관리단’ 5명을 투입하여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지원 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