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1년 넘게 제초제 판매…제주 자치경찰, 2명 검찰 송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제초제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한 A씨(63)와 B씨(74)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록된 농약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제초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농약판매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농약을 판매하면서 사용 방법과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초제는 일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동일·유사 제품보다 약 50% 저렴한 가격에 거래됐다. 자치경찰은 농약을 대량 사용하는 농업인의 경우 한 차례 살포 때마다 약 5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꾸준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직접 제초제를 판매했고, B씨는 농약 공급과 판매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제초제 7,350병, 시가 약 4,076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판매장부와 금융거래 내역, 제조업체 거래자료, 배송기록, 구매 농업인 진술, 차량 운행기록, 성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법 유통 구조와 피의자들의 역할 분담 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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