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7일까지 추가 연장…시스템 전환 지연 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시스템 전환 지연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제주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다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지난 3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해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를 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시스템 서비스는 지난 1일 오후 8시 50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금융기관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사실을 안내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