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스폰서’ 요구 의혹…”지역 변호사 거부 못하게 갑질”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고부건 변호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그에게 2심 판결을 받아 구속된 현은정, 현진희에 대한 석방 및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재판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항소심으로, 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피고인의 변론을 들은 당일 바로 선고가 이뤄져 재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오 판사는 당시 “한숨도 쉬지 말고, 명령을 어기면 구속하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부건 변호사는 오 판사가 특정 변호사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의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고 폭로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 날이었다. 고 변호사는 “회식 자리 한 테이블에 오창훈 판사,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가 있었는데, 오 판사가 A 변호사에게 며칠 후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재판부 전속 국선변호인간의 회식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A 변호사는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에 오 판사가 “법카가 있지 않냐, 한도가 얼마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동석한 B 변호사의 거절로 대화는 중단됐고, 스폰은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 변호사는 이러한 요구가 법관윤리강령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역 변호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한 갑질”이라며 “이런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을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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