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현지 조사를 지원하고, 아직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과거사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3기 진화위가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이후 상반기 동안 제주에서는 모두 20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진실규명 신청은 총 5,585건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접수는 2,442건이다. 제주에서는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15건과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 5건이 접수됐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이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기존 조사 대상 외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피해자 발굴과 신청 접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화위는 하반기부터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관들이 제주를 방문해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조사 장소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제주4·3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완료된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가능하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화위(02-3393-9700), 도 4·3지원과(064-710-8460),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3)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