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주의 당부…“최대 500만원 벌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비행이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총 115건으로, 특히 9월에만 32건이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탐지됐으며 이 가운데 조종자 21건이 검거됐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34분께 제주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발견되면서 약 35분간 항공기 38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국내선은 출발 22편과 도착 11편 등 33편, 국제선은 출발 3편과 도착 2편 등 5편이 영향을 받았다.

드론은 항공 촬영과 여가활동은 물론 농업, 시설물 점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공항 주변에서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고 항공편 지연 등 공항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제주공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을 임의로 날릴 수 없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가 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드론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에 공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관련 비행 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위험한 비행이나 사생활 침해 촬영,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등은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반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불법 드론 비행을 발견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조종자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고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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