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대 연설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검찰 구형량 관심

검찰이 원희룡 도지사의 지난 5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30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23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수백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자신의 청년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다음날인 24일에는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도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인데, 이보다 이른 시기에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거 1~2년 전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과 달리 재판부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근접했는지 여부를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 몰래(?) 검찰 조사를 받은 원 지사는 경찰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표한 공약을 발언한 것에 불과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는 만큼 법리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의 허용범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선거사건 처리의 특성상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단계에서 사실상 검찰의 이번 기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원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은 당연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통상 법정에서의 다툼과 재판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고해서 딱 100만원만 구형하지는 않습니다. 가량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량 300만원을 구형하는 것이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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