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닝]
고칼의 제주팟 2019년 3월 4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조사 결과를 뒤집고 깜짝 발표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 개원 허가 시한인 3월 4일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90일 사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 지사를 겨냥한 전국적인 퇴진 운동이 시작됐고요,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가 당초 허가 사항이 아니라며 지난 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영리병원 사업자인 녹지 측이 ‘우리는 병원을 운영 할 의지가 없다’며 지난해 몇 차례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하면, 병원 건물에 1천억원이 넘는 가압류에 걸려 있고 130명에 달하던 직원들이 모두 빠져 나가 현재는 단 한 명의 의사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판단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병원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정황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행정은 자신들이 장악한 이 모든 정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원희룡 도지사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조건부 허가를 ‘신의 한 수’라고 부르며, 여지저기 떠들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줘도 문제, 내주지 않아도 문제인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상황이 어차피 개원하지 못할 형편 임을 알고 이 틈새를 파고들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는 설명인데요.
녹지가 제기한 소송이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도민과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담보로 민주적인 절차까지 어겨가며 정치적 판단을 내린 도지사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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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을 위한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입니다.
조금전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영리병원 개원시한 만료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군요. 워낙 방금 전에 들어온 것이라서 잠시만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녹지측에 통보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거론하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것도 밝혔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네, 그렇군요. 결국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하는군요. 이제 아마 예상대로 녹지측은 청문 절차 취소 가처분 소송에 추가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불허처분 한방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을 일을 왜 이렇게 크게 키운건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뭐…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앞두고 이제 제주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쏟아졌죠.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쟁점화를 시도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공론화조사 결과대로 불허해야 한다고 했는데…결국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결국 이 결과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겠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도박을 걸게 따로 있지, 어떻게 도민과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신의 한 수가 아닌 ‘신의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