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교통안전단속 강화…미등록 전동카트 27대 운행 확인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되자 제주도는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주 4회 이상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전년(7건) 보다 1건 늘었다.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8월 28일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2012년 우도 내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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