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뇌출혈 등 중대 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대출 잔액 일부를 상환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길 경우 연체와 폐업, 가정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대출 잔액을 보유한 사업자다.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 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가족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수행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보장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부터 보험 운영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