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로 <제주일보>에서 <뉴제주일보>로 제호를 바꾼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유사 제호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호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과)로부터 ‘신문법상 유사 제호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제주일보> 제호의 신문 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달 (주)제주일보(대표 오영수, 구 제주新보)가 (주)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구 제주일보)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옛 <제주新보>가 <제주일보>로, 옛 <제주일보>가 <뉴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해 신문을 발행 중이다.
이에 <제주일보> 측은 <뉴제주일보> 제호 발행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술책으로 짝퉁 제주일보로 인식할 공산이 크다”며 “<뉴제주일보>가 <제주일보>와 유사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유사 제호 사용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주)제주일보는 지난 2015년 11월 (주)제주일보·방송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제주일보>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변경·발행했지만, 당시 제주도는 유사 제호라며 승인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후 (주)제주일보는 4년 6개월여간 <제주新보>를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분법은 동일 제호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지만 유사 제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다만, 2015년 당시 <jj제주일보> 유사 제호 사용 금지 조치는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