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앞둔 도의회 표정 관리?

9 21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뉴스톡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재일]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류도성] ‘환경영향평가’ 하면 나름 지역 뉴스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히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나 승인을 앞두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데요. 흔히 사업 대상의 규모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목을 끌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내용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고재일] 조례 13조는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이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가 여론이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시각인데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검토하는 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세계유산본부 등으로 대체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의 반려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도성] 도의회 동의권한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환경적 가치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곳이 또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도의회가 동의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재일] 도의회 동의권의 경우 사실 역사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이 지난 1995년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제주특별법이라 부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4대 제주도의회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하위 법령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의회 자체 수정안으로 발의됐는데요.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게 1995년 10월 25일 제11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게 이후에도 계속 특례제도처럼 남아 있어서 오늘까지 이어진 셈이죠.

[류도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론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의회의 견제 권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각각 설득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의회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제주도가 없애려고 한다?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재일] KBS제주가 지난 주 월요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요. 수요일에는 제주 환경운동연합의 이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모처럼 불이 붙겠구나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도의회의 반발이 거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관련 질의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거냐’ 정도의 단순 질의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을 보면 도의회는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류도성]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도의회도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고재일] 제주도의회가 20년 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동의를 한 첫 사례가 지난 4월 있었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 동의나 조건부 동의 형태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오죽하면 거수기라는 표현까지 있겠습니까?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같은 경우에 제주도의회가 2009년 12월에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를 동시에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요. 당시 상임위가 부결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킨 사례인데요. 의사봉 대신 손바닥을 내리쳐 본회의 개회 선언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죠.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권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도구로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기억됩니다.

[류도성] 의회가 동의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다는 논란도 어떻게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재일] 지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의 밑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논란은 비단 도의회의 동의권만은 아닐겁니다. 최근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됐지만 10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통과 내용으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고,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가 발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라는 안전장치의 사각 지대가 많이 노출됐다는 것이겠죠. 이것 외에도 사업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다보니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과업의 객관성도 꾸준히 문제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 역시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단 ‘동의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에 걸친 재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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