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2월 10일(목) 오후 5:30~6:00
#엄마도 두 손 들었어
[앵커] 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 첫 키워드 ‘엄마도 두 손 들었어’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지난 주 ‘어느 사업자의 뒤끝’이라는 키워드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제(8일) 눈길을 끄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주동물테마파크에 사업 자금을 지원했던 곳이 모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라는 곳인데요. 대명소노그룹은 애초에 사업 진출을 원하지 않았다며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대명소노그룹의 박춘희 회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미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과의 협의 없이 변경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 거기다 모기업의 자금 지원 중단까지 선언하면 사실상 사업이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고재일] 현재까지 정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정상 추진은 힘들어 보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에 따르면 대명 측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1%도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해 왔다며, 지난 1월부터 그룹이 지출한 자금 회수를 서 대표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명그룹 계열사인 소노호텔앤리조트와 대명스테이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모두 1천200억원에 달합니다. 반대위는 이와 함께 대명측 경영진과의 통화 내역도 공개했는데요. 지난달로 직원들의 퇴사 처리를 완료했으며 현재 두 명의 직원이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는 셈입니다.
[앵커] 반대측 주민 3명에게 제기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재일]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위는 사업자의 소송 제기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지역 주민을 협박하는 행동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며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모기업이 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과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상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원 지사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몇 달째 공석이 된 선흘2리 마을이장 선거가 오는 17일 열린다고 합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두 명이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장 선거를 끝으로 사업의 향방이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애들 앞에서 왜 이래요?
[앵커] 마을 이장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의 반목이 조금은 봉합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계속 살펴보죠. 나쁜 어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키워드가 ‘애들 앞에서 왜 이래요?’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 교육 시대를 연다고 크게 홍보한 바가 있는데요. 불과 3년 만에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이른바 어른들이 무상교육비 분담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예산 240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28억 8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는 별도의 기구잖아요? 교육 예산의 일부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을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부터 관련 비용 전액은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무상 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도록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는데요. 교육청은 고시에 따라 제주도의 재원 분담률이 2017년도 결산 기준에 따라 12%, 즉 28억 8천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제주도는 어떤 입장인가요?
[고재일] 고교 무상 교육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상반기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이때 도청이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 전출금의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매년 최대 190억원의 전출금이 추가로 교육청으로 갔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인데요. 이미 전출금을 자발적으로 인상해 준 것은 물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하면 추가 지원은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요. 12%의 재원 분담률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활짝 핀 유채꽃
[앵커] 사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통 크게 합의하면 쉽게 끝날 일 같은데, 자칫 기관간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지금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 같은데요. ‘활짝 핀 유채꽃’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나요?
[고재일] <현장 속으로>에 한번 출연하셨죠.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김두황 할아버지가 지난 월요일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인데요. 김 할아버지는 무죄 선고 후 “따뜻한 봄이 왔다.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4월이면 성산읍 지역에 만개하는 유채꽃을 보고 이제야 웃을 수 있는 김 할아버지의 벅찬 감정을 키워드로 담아 봤습니다.
[앵커] 어느 곳에도 하소연 못하고 70년 이상을 침묵하며 살아온 김 할아버지의 고통을 감히 어느 상황에 비교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김 할아버지는 어떤 계기로 옥살이를 하시게 됐나요?
[고재일] 김 할아버지는 스무살이던 지난 1948년 11월 어느날 영장 없이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고문을 당한 뒤 재판도 받지 않고 목포 형무소에 수감, 1950년 2월에 출소했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선고 일자가 언제인지조차 모른 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자신의 판결문 확인해 보니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날조된 근거로 구속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범죄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해방 공간에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김 할아버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무죄선고를 통해 72년 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김두황 할아버지께서 남은 여생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