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까지 제주도(4·3지원과)와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시도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존 희생자는 70만원,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에 따라 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도 이뤄진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