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지역 3개 언론사가 부적절한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일 발표한 <2020 매체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보면 방송과 일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언론매체에 935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시정권고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가 국가나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를 유도하는 조치다.
제주에서는 <제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터넷 제민일보>가 기사형 광고와 지나친 폭력 묘사, 자극적 기사 제목 각 1건씩 모두 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고, <제주일보> 인터넷판 <인터넷 제주신보>가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보도 1건이 나왔다. 인터넷신문에서는 <이슈제주>가 충격 또는 혐오감을 주는 보도로 시정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