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록원 설립 위해 조례 제정 등 기반 조성 시급

제주연구원 문순덕 연구위원이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연구’를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제주기록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도내외 기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43명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연구는, 가칭 제주기록원의 설립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기록원 설립 시 고려 사항과 성격 규정, 설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주기록원 설립 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설립준비팀 운영 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운영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개정)에 따라 광역시·도를 비롯해 도와 행정시, 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를 포함한 15개 광역시도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지방기록관리기관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