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독사’ 막는다…장년층 대상 음료 배달 사업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기준으로 지난해 148만 원에서 올해 169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역시 올해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반영해 지난해 96만 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저축액 만큼 지원금 ‘더블’…희망키움통장 사업대상자 모집

제주시가 올해 첫 ‘희망키움통장Ⅰ,II’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대상자를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장려금으로 지원, 근로자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는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 ‘고독사’ 막는다…장년층 대상 음료 배달 사업

제주시가 1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시행한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만 50세이상 65세미만 1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주 1회~3회(동지역 주3회) 건강음료를 배송하며 안부를 확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송된 음료가 남아 있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업체가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을 취해 사회복지담당자가 대상자의 안전여부를 즉시 확인하게 된다.


▲ 미혼부도 ‘양육수당’ 신청 가능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제주시는 미혼부의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등을 확인한 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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