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6일(목) 오전 7:30~7:45
-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백통신원 방문 계기 해명(?)
- 주민 반발에 결국 이전 백지화…화북공업단지 다음 후보지는?
- 시민 반발에도 강행…제주도 준공영버스 55대 감차
- 술에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소방관 징역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지사의 중국계 리조트 비공개 방문에 대해, 당사자인 오영훈 지사가 방문하게 된 계기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고요?
“제 고향이 그쪽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궁금했어요. 궁금증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조트 오찬’과 관련 방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 지사의 고향은 남원읍 신흥리인데요. 위미리 일대에 조성된 백통신원 리조트를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사업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비공개 방문과 특혜 논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후폭풍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인 겁니다.
[MC] 궁금해서 리조트 현장을 찾았다는 오 지사,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궁금증들을 확인했고, 또 사업자와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게 있을까요?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사업자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분양은 몇 %가 됐고, 어떤 부대시설을 갖췄는지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간담회가 끝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야 개발 경위 등에 대해 듣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행정행위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 측의 애로사항 등을 들은 것도 없다고 청탁이나 봐주기 등 아무런 부정이 없었음을 강조했는데요. 백통신원 방문 사실을 최초 보도한 제주MBC 등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C] 이 사안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또 다시 국민의힘에서는 차가운 반응이 나왔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 지사의 답변에 대한 비판의 논평을 냈습니다. “원래부터 도지사의 현안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인지, 도민의 수준을 뭘로 보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다소 거칠게 직격했는데요. 도지사 한 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고위공무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방문을 했어야만 하는지, 고급 독채 객실에서 꼭 오찬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 오 지사의 해명에 대해 하나씩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조트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환대 속에서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일정이 다 조율된 행보라며, 지사의 행보가 앞으로 기업 활동의 민폐가 될 수 있으니 막연한 궁금증을 갖지 말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MC] 도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1987년 조성된 제주 화북공업단지에 대한 조천읍 이전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백지화됐다고요?
제주도가 당초 화북공업단지 이전 1순위 후보지였던 제주시 조천리에 대해 실무 부서가 주민들과 접촉하며 논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명확히 접수된 관계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체 입지 후보지 중 2순위 마을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화북공업지역 대체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며, 입주기업 설문조사와 6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분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진이 최적 후보지로 조천지역을 제시했는데요. 지난달 21일 조천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조천리 주민들 항의로 인한 마을회 요청으로 취소 및 연기된 바 있습니다.
[MC] 올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도민과 13살 미만 초등학생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준공영제 버스 감차를 강행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재정 절감과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55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차례 진행된 버스운수업체 대표자 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8개 업체 중 6개사 63개 노선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감차된 버스 가운데 18대는 예비차로 전환되고, 19대는 소멸, 나머지 18대는 재정지원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55대 감차 시 연간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128억 원으로, 10년간 1,502억 원, 20년간 3,62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개했는데요. 감차에 동의한 노선에 대해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노선 및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고, 8월부터 노선 개편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후 감차에 동의하지 않은 2개 업체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2차 노선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무료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나 비수익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는 취지 등을 따져보자면 ‘시민의 발’로서의 대중교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차 정책이 이 같은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인데요?
앞서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버스 노선 축소와 감차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선 수익 확대나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번 감차는 지난해 완료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는 중복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통한 재정 절감 등을 제안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
[MC] 반려견 산책을 즐기는 도민들 계시면 관심 있게 지켜볼 뉴스가 있군요. 산책도 하고 동네의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이른바 ‘댕댕이 안전지킴이’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고요?
제주도가 19일까지 ‘댕댕이 안전지킴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활동을 하며 안전 위해요소를 목격할 경우 신고하는 주민참여 활동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시행중인데요. 우선 제주시 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범운영됩니다. 연동에 거주하며 동물등록을 한 반려인이라면 ‘제주 댕댕이 안전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서류심사에 이어 반려견의 보행과 명령 수행, 외부 자극을 테스트하는 2차 실습심사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팀은 다음 달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MC] 효과가 좋으면 제주 전역으로 댕댕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에서 빠졌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소식 살펴보죠.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군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료 B씨를 태워 집으로 이동한 후 2차례 간음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뜯어 내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등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위법하다며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군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소송단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한 건 분명한 하자이고, 이에 따른 협의 내용 변경 역시 절차상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대표 누락에 대해서도 1,2심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