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행위 처벌기준 강화…최대 3년 이하 징역 2021년 2월 10일 고재일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 상향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동물학대 처벌기준이 상향, 유기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동물등록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