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행위 처벌기준 강화…최대 3년 이하 징역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 상향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동물학대 처벌기준이 상향, 유기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동물등록 시 인식표 방식을 폐지해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등 기존 처벌 조항을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 중 훼손되거나 분실 위험도가 높은 인식표 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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