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영리병원 소송전 결국 대법원으로…특별법 개정도 추진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8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6일) 4명에 이어 어제(7일) 오후 5시까지 7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6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그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1명에 불과했고요. 4명이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해외 입국자, 나머지 2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자발적 검사를 받은 후 확진된 사례인데요. 이로써 닷새째 도내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최근 1주일 간 일일 평균 확진자 역시 8.14명으로 줄었습니다. 


[MC] 많은 도민들께서 최근 코로나 감소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만,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올 가을에도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고재일] 방역당국이 올 추석 연휴 관광객 유입 등에 대비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 달보다 다음 달 제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어제(7일) 발표한 ‘가을시즌 제주여행 계획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가을 제주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천명 가운데 10월에 방문하겠다는 비율이 43.7%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38.5%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11월이라고 답한 비율도 17.8%로 나타나면서 제주를 찾는 가을시즌 관광객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이 늘어난데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으로 제한적인 일상 회복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주여행 평균 체류 기간은 3.75일로 나타났고요, 1인당 지출 비용은 항공료를 제외하고 평균 44만5372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오는 관광객을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외국 영리병원 문제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고요?

[고재일] 제주도가 그제(6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진료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제주도의 허가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 측이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점과 제주도의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만약 녹지 측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기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사라져 제주도는 녹지 측에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막대한 손해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C] 지난 십수년 동안 도민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이기도 한데요. 외국자본이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법적 근거, 바로 제주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해당 법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서귀포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어제(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특별법 307조와 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특례 조항이 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으로 이어져 그동안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를 비롯해 외국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배제하거나,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등이 담긴 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특별법 개정이 무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즘 지역화폐 탐나는전 쓰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제 시작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던데요. 제주도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서요?

[고재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도민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남 모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발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돌아 운영 수수료를 포함한 지방비 부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행 초기에는 인지도도 낮고 가맹점도 얼마 되지 않아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구매액의 10%를 추가해주는 혜택으로 판매실적이 급증한 결과, 제주도가 올해 당초 1천 5백억원이었던 발행규모를 4천 250억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6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0% 추가 혜택 부담 예산의 80%를 지원했던 정부가 1회 추경 60%, 2회 추경 40%로 점차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30억원에서 181억원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36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운영 수수료도 당초 계약액보다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MC]  운영대행사 수수료율 조정이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이 좀 더 노력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