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법까지 고쳤는데..교육의원 일몰제 재검토 요구 ‘뒷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2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속개된 도정질문 3일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도내 대규모 사업장인 신화역사공원의 지역주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요?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도의원이 3일째 속개된 도정질문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의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실천을 위한 도정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하 의원의 지역구인 서귀포시 안덕면 내 대규모 사업장인데요. 제주특별법에 의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명시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생협력 사업으로 신화역사공원 내 마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기로 계획이 됐다가 대폭 축소,변경된 공익시설을 거론했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제주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실제로 사업 부지내 조성하기로 한 공익시설의 면적이 기존 4만5천㎡에서 2만3천㎡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 의원은 해당 부지가 지역 농산물 판매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지역주민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 지사가 농산물센터 등 복합시설 사업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JDC가 나설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는데요. 신화역사공원은 조례에 따라 80% 이상 도민을 고용하고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등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해서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고 연간 매출 90억원이 넘는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C]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존폐 논란이 일었던 교육의원 제도, 결국 이번 한 차례만 더 시행한 후 일몰 폐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도정질문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고의숙 교육의원이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자리에서 교육의원 일몰제가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재차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가 명시돼 있음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오 지사를 향해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공론화 진행 입장표명을 요구했는데요. 오 지사는 “도민 여론이 새롭게 형성된다거나, 교육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존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다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논쟁하는 것이 분권 모델 완성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회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지난 2014년 이후 제주에서만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앞서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며 부칙을 통해 제주도 교육의원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6년 6월까지로 한다는 일몰제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MC]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제주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지금도 도내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제주도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태풍 피해가 확정된 도민을 위한 예비비 3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국고보조금 35억 원 등 총 87억 원을 행정시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시 별로 현장조사와 주생계수단 확인,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자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이를 통해 주택 침수를 비롯한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도민들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접수 마감기한인 내일(23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현장 확인이 확정된 대상은 추가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부 파손이나 유실은 최대 1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주택 피해자는 구호비도 추가 지원되는데요. 지급단가는 1인당 하루 8천원으로 지급 기한은 최대 60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과 임업 등의 주요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서 등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홈페이지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MC]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현장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의 현장할인 혜택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탐나는전 개인별 이용한도 역시 기존 1회 3만원 및 월 10만원에서 1회 5만원과 월 15만원까지 확대되는데요. 도민 할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을 연계하기 위해 매출 규모별로 할인율을 세분해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할인율이 10%로 상향됐고,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지금처럼 5%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말 현재 5억원 이하 가맹점은 3만3334개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3229개소로, 5억원 이하 업체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예산 소진으로 할인 혜택이 중단된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할인을 재개, 지난 8월 10일부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5%를 현장에서 할인하는 탐나는전 이용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이 달 14일까지 제공된 할인 혜택은 총 14억8천만원으로 집계돼 도민들의 이용 증가세가 탄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주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30분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펜션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60대 차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는 A씨 폭행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펜션의 장기 투숙객으로, 일을 하기 위해 제주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고요. 피해자 B씨 역시 한달살기에 나선 관광객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섰는데 차가 전화번호 없이 이중주차돼 있었다"며 "20분 가까이 차주를 찾은 후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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